"토지소유자에 토지수용 절차 및 진행상황 등 적극 통지해야"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A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A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A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전경.ⓒ뉴스프리존 DB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스프리존DB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LH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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