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나가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원·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용혜인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원·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용혜인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용혜인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인을, 정권을, 국가기관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모두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문제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구자근·박대출 의원은 법원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 판단을 우회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 인근도 집회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막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회금지구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 한병도·박광온·윤영찬 의원도 소음·모욕·혐오표현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윤영찬 의원 안에는 1인 시위를 집회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용 의원은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함이 아니었는가"라며 "아무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들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통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 한다면 기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산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강화가 아닌, 다른 방향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집회금지구역을 추가 설정하고 1인 시위까지 집회로 간주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해온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의 언어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사실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며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거침없이 제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집시법 11조가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권력의 장소"라며 "경찰과 검찰, 공권력을 주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은 사실상 집회시위를 봉쇄하거나 무력화하는 갖은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사무총장은 "집시법 11조라는 무기를 누가, 왜, 어떻게 악용해 았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야한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행동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의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집시법 11조가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하고 있다"며 "집시법 11조를 유지하는 것은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관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총리공관·대사관 근처 등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집시법 11조 폐지 법안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윤재갑·김두관·양이원영·강민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배진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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