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수 시의원, 부산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 조례 발의
대책위 “부산시 대응 미흡, 합의 파기...선별장 이전하라”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생곡마을 주민들이 김삼수 부산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2일 박형준 시장과 체결한 이주 합의에 전면 반하는 조례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산시를 규탄하며 이주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김삼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김삼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시와 대책위는 지난 5월 2025년까지 마을 주민이 명지국제신도시 단독주택용지로 이주하고, 대책위가 2027년까지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입찰을 통해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토록 하되, 생곡마을 주민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원 대책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단지 선별장 토지 소유주가 부산시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재산 300억 원이 소요된 선별장을 뺏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재산에 대한 배상이 먼저임이 당연하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선별장 운영권 이전에 앞서 우리 생곡마을 건설자산 300억을 먼저 보상하라”며 “오늘부로 더 이상 매일 밤 매연과 악취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 생곡마을 쓰레기 시설 전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산시는 의회가 발의한 조례와 시의 입장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가 법리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며 “생곡센터는 재산권이 주민들에게 있고 이미 이주와 운영권 협의가 된 사항이기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에서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의회 회의가 진행됐으나, 시의회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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