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1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을 매달고 운행한 A(47)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막아선 아들 B(15)군을 매달고 10분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아버지의 SUV 차량의 조수석 외부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매달렸고, A씨는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 C씨는 함께 차량을 막았다가 넘어진 뒤 "남편이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간다"며 112에 신고했다.

C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들과 함께 차량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C씨는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그의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험해서 골목길 쪽으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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