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군 마트)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자운대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은 이와 관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문서임.(사진=이기종 기자)
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군 마트)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자운대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은 이와 관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문서임.(사진=이기종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군 마트)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자운대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타운(영외마트 등)은 대전광역시, 경기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장성군, 충남 계룡시 등에 있다.

이 중에서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 쇼핑타운 영외마트(군 마트)은 지난 4월부터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맥주, 소주 등 술 구매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

이와 관련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 현재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테라 355ml 6캔에 4,200원, 마트에서 저렴하면 8천원대, 보통 9천원 인대 거의 반값”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더 대박은 병맥주”라면서 “테라 500ml 1병 750원, 병 보증금 130원 제하면 620원, 여기에 온통대전 할인을 더하면 편의점에서 물 500ml 사는 것보다 싼 가격에 맥주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군인, 군가족, 교육생 등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민·군 갈등, 자운대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 직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월부터 국방부, 국군복지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으로 취재해 왔고 1차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취재가 제한적이고 관련 답변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진행돼 더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진행했다.<편집자 주>

- 국방부 및 국군복지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 국방부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군복지단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첫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이용고객 확대에 대한 근거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일부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1월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둘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마트 이용자 중 현역 군인과 지역 주민 구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주소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셋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주류 판매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해 “쇼핑타운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면세”가 아니며 판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주류업체 본사와 계약 구조(유통구조 최소화), 수수료(마진) 최소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다.

넷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납품업체 물품 한계(쿼터)로 인한 군인, 군가족, 교육생에 대한 이용 불편에 대해 “쇼핑타운과 납품업체 간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원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납품 제한과 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및 국군복지단의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결정 배경은?

▶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의 군인복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경 이용대상 확대 건 등과 관련해 국방부 및 복지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시됐으며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현재 자운대처럼 주류 등을 판매하고 영외마트는 총 4개소이며 계룡대, 자운대, 상무대, 창원 등이다.

군인복지운영위원회(12월과 1월)의 결정 이전에 영외마트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요청은 지난 2020부터 2021년까지 계룡시청에서 (국군)복지단으로 다수 요청했다.

- 대전시와 대전시 유성구청 입장은?

▶ 지난 5월 11일경 대전 시민으로 추정되는 지역민이 대전시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 대상 확대(2022년 3월 1일부)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방부 이용 대상 확대 결정은 불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유성구에서 국방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취재를 했다.

본지의 1차적인 취재결과를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자운대 쇼핑타운의 영외마트와 관련해 유성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14시경 자운대 쇼핑타운 현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자운대 측으로부터 ▲이용대상 확대로 인한 쇼핑타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한 국방부에 이용대상별 할인율 차등 적용 ▲일반주민 할인율 축소(계룡스파텔 모델 적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2차적으로 유성구청의 향후계획 등과 관련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구민 불편사안에 대하여 자운대 거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기관(국방부, 시청)에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 등에게 통보한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대전시와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까지 취재결과를 보면 먼저 대전시는 관련사항에 대해 외면하고 있거나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국방부로 이송처리를 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대전시 유성구청에서 국방부, 대전시에 보낸 공문에서 엿볼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청의 경우 지난 5월 17일 지역경제팀장이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에 다른 주민불편 건의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일자리정책실장의 결재를 거쳐 국군복지단장, 대전광역시(사회재난과장)로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11일 민원 접수에 따라 5월 13일 현장 방문”을 했다면서 “민원인은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민원내용으로 “쇼핑타운 이용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군인 및 군 관계자 등의 복지를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임.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검토 강력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청은 건의사항으로 “자운대 거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 검토”라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민원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서(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에 다른 주민불편 건의사항 전달) 내용 중 관련근거를 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497(2022.1.19.),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검토결과 하달”이라는 문서가 있고 이 근거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라 현재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군 갈등과 유통구조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대전시나 유성구청은 이런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특히 충남 계룡시가 지역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의견수렴에 따라 계룡대 영외마트(군 마트)에 대한 이용 확대를 신청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나 대전시 유성구청은 대전시민이나 대전시 유성구 지역민이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군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유성구청은 인근(약 8분 거리)에 있는 계룡스파텔의 영외마트(육군 소속)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했다. 

이 계룡스파텔의 경우 군인, 예비역, 대전시민 등에 대해 각각 차이를 두고 술 등을 판매하고 있어 현재 민군 갈등이 없는 곳이다.

앞으로 대전시청은 현재 허태정 시장에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당선인으로 바뀌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민군 협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 유성구청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래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으로 당선이 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여부가 관건이다.

본지가 “술이 물보다 싸요”라는 연재를 통해 주목하는 것은 국방부가 기존의 일방적인 결정 태도 등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한 건 한 건의 민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군사행정을 추진하는 것과 대전시나 대전시 유성구청 등 지자체도 지역 민의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민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방부, 국군복지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에 대해 답변은 기한 연장이 돼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며 다음 편에서는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 영외마트(군 마트) 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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