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 발목꺾기" vs 민주당 "너무 호들갑"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는 검토만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장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 김종민·송갑석·이원욱·이용우·신현영·강준현·이소영·장철민·박상혁·이용우·전용기·김영진·박용진·위성곤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 무슨 큰 일이 생길 것처럼 거부권 얘기까지 나온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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