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기준 최대 5년 초과...부산교육청 “규정 잘못 적용"
부산학부모단체 "교육감 코드 인사...감사원 감사 및 수사 뒤따라야"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교육청 현직 감사관이 최대 임기인 5년을 초과해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 부산교육청이 ‘인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학부모 단체가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뉴스프리존DB

15일 취재에 따르면, 부산교육청 A감사관은 지난 2016년 1월 첫 임용 후 2021년 1월 재임용됐다. 첫 임용 후 6년째 임기가 연장된 것이다.

개방형 직위인 3급 감사관의 임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이 보장되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감사관의 임기는 최대 5년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을 보면 개방형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시험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부산교육청 인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적용해 감사관 연장 임명을 한 것 같다"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규정이 잘못 적용됐음을 인정했다. 또한 "감사관에 관한 사항이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보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게 맞다"며 "일반 규정과 법률이 상충할 경우, 특별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역시 '지방교육청 감사관 역시 공감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해 A감사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탁월한 성과 등 평가가 높으면 연장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만 알고 있다. 임용 기간 연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사 분야로 정확히 아는 바는 없다. 인사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부산교육청의 착오 인정에도 인사 특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A감사관의 이력을 들며 김석준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감사관은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바 있다.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된 후 2016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됐다.

최상기 부산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교육청의 위법성을 감시해야 할 감사관에게 위법성이 있는 것도 납득이 힘들지만, 현직 교육감의 코드 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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