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전 품목 할랄 인증 받아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가 지난 14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할랄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가 지난 14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할랄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인도네시아 국립할랄인증청(BPJPH)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에서 '해외할랄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할랄(Halal)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 등이 이뤄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한다. 할랄 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전 제품이 할랄인증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 규정 탓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이 직접 세미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퀼 이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제티 인도네시아 할랄생활협회(IHLC)부회장 등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관계자 10여 명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식품·의약품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할랄인증청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할랄의 의미 ▲할랄 인증 대상 품목 ▲할랄 인증 절차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들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수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 이사장은 “할랄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기업들이 할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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