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정치자금 논란인 상황에서 공직자 시절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의혹, 다시 공직 맡는 것 부적절”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약 6백만 원을 홈페이지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 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1년 간 업무추진비의 일부인 6백만 원을 홈페이지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모두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 재직 당시 약 1년 간 업무추진비의 일부인 6백만 원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중에는 자택 근처인 목동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고의로 누락해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이외에도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최소 11차례, 1,322,3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 장소에 ‘목동’이 병기되어 있는 음식점 이외에도 실제로 목동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금액과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시절에 공금 사용도 의혹투성이다”며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다시 맡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적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과거 채용 공고문도 없던 공공기관에 나 홀로 지원·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후보자의 '엄마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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