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15일 ‘갑질 규탄’ 기자회견
A교회 “세정건설 사실 왜곡...일방적 공사 중단”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 신축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교회 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교회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가 지난 15일 A교회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민단체가 지난 15일 A교회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부산바로세우기시민연대·부산소비자단체·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시민단체는 지난 15일 A교회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회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8회에 달하는 A교회의 부당한 설계변경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도리어 용역을 동원해 공사현장을 빼앗았다. 이로 인해 선량한 공사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시행사의 갑질 횡포에 따른 시공사, 하청업체, 노동자로 이어지는 고통전가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세정건설은 앞선 13일 A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세정건설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전을 신축한다는 자부심으로 코로나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적자를 감내해왔으나, 공사계약금액이 평당 354만 원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208차례에 걸친 교회 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면서도 “다가오는 장마철과 용역업체의 비전문성을 고려하면 공사장 현장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부득이 교회 측을 상대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세정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A교회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세정건설의 일방적 이야기를 전달한 것일 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A교회 측은 “세정건설의 현장관리 부실·하도급업체와의 분쟁·경영권 양도 등으로 공사가 약 5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계약서상 완공 날짜인 3월 18일을 하루 앞둔 3월 17일 세정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또한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공사를 2개월 이상 중단해 부득이 5월 17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세정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미숙과 228 차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미숙이라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설계변경 또한 매주 하는 현장 주간 회의 시 지적·건의되는 미세한 수정 부분을 즉각 신속하게 반영한 횟수가 많다는 것이지, 설계도면을 상당부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당 공사금액은 354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이상이며 ▲자재비 폭등과 관련해서도 자재반입원장과 구매가액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세정건설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언론기사만 내세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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