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사진=용인시)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사진=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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