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 베너광고 명목으로 여러명에제게 비공식 금품제공 한 혐의 고발되
10일 당선인, 선대위원장, 상황실장, 회계책임자 등 제천지청에 시민명의 고발장 접수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제천시장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충북도내 선거 최대 이변지로 회자되는 만큼 그 후유증도 가히 핵폭탄급이다. 

지난 10일 김창규 당선인이 선거 기간동안 지역언론에 배너광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회계책임자 등 4명이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천 지역의 인터넷언론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광고 계약없이 광고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여 언론사를 불법 매수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제천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50만원씩의 광고비 명목 금품을 제공했고, 금품을 제공 받은 언론은 배너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의 명단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인터넷광고계약서 예시 자료)

또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동원된 언론사 관련 불법행위는 김창규 후보의 지시 또는 공모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창규 당선인의 지시 또는 개입 의혹도 시사했다.

이 고발장은 이번 제천시장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상대 후보나 후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제3자 고발은 이례적이다.

고발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창규 후보 캠프에서 지역 인터넷언론 기자 수명에게 광고 명목으로 계약서 없이 50만원씩의 금품을 비공식으로 제공한 사실을 금품을 제공 받은 기자로부터 확인했다"면서 "공정한 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은 "김창규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등은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김창규 후보의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규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언론을 비롯한 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에 공식적으로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고, 실제 공식 선거비용에서 광고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따라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처럼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상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정치자금법상 선거관련 위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즉, 공직선거법 97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 및 같은 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57조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측은 "공식, 비공식 등 선거와 관련해 언론 및 언론사 기자에게 어떠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광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 또한 없다"고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김창규 후보의 당선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음해성 고발로 치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김창규 당선인 측에서 비공식적 광고를 제공한 논란이 가속화 될 경우, 제천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경선 및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지역 민심이 가까스로 추스려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창규 당선인은 지난 11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시정검검에 들어갔다. 향후 4년의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심해야 할 상황에서 선거관련 고발 등의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시밭길을 무사히 지나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사진=김창규당선인 인수위원회 제공)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일부 지역 인터넷언론에서도 김창규 당선인 선거캠프로부터 배너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승패가 가려졌으면 그 결과에 깨끝이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제천시를 아끼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후보자의 자질이고 덕목이다'는 고언도 적지않이 나온다.

한편, 고발장은 지난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접수된 후 현재 검사실에 배당되었지만, 아직 고발인 및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들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발의 진위를 파악중이다. 

앞서, 김창규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상대 후보인 이상천 후보의 행정을 비판하는 '조폭시장'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제천시민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번 제천 6.1 지방선거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후폭풍으로 당적을 초월한 내거티브 공방속에서 치러지면서 제천시민을 혼란속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선거가 끝난 후 그 여파가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선거 승리자나 패배자나 제천시의 향후 4년의 시정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심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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