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수급자 등 대상

[경기=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최근 물가상승, 유가상승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 생활안정지원사업을 2022년 6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청)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이며, 신청접수 전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지역상품권 1회용 농협선불카드로 지원할 방침으로 생활용품 구매로 한정되며, 유흥시설에서 사용 등은 제한된다. 

지급금액은 복지급여 수급 종류 및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31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복지시설수급자는 별도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게 되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는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대리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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