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통과

[경남 =뉴스프리존]서정원 기자=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가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하면서 상임위원 정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양산시의회 의원 수와 위원회 의원 정수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제8대 의회가 개원하는 7월 1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기존 각 ‘8명 이내’에서 각 ‘9명 이내’로 1명씩 늘었다.

임시회의   양산시
양산시 임시회의 ⓒ 양산시

한편, 제8대 양산시의회 개원과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한 첫 임시회는 오는 7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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