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택배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CJ대한통운의 노사갈등이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측은 지난 14일 쓰러졌던 CJ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전민(만 48세)씨가 병원에 이송된지 2일 만인 16일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소속 전민씨는 6월 14일(화) 새벽 5시 30분경 출근을 준비하는 중에 쓰러졌다. 가족이 즉각 발견해 119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병원에서는 뇌출혈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결국 16일 새벽 5시 10분 경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21일, 산재 신청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故) 전민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 분류 현장.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고(故) 전민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 분류 현장.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전씨는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대책위 측 주장 약 250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배송구역이 삼산동이어서 엘레베이터 없는 6층 아파트와 일반번지를 관리하며 업무가 과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씨는 집하업무까지 했어야 했으며,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CJ측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위로금 1000만~2000만 원을 제안했으며 유족드과 다투는 일도 있었다며 "이번 과로사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올해 3월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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