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상대후보 낙선 목적 홍모 여인 사법처리 여부 최대 관심사
경찰, 당선무효유도 혐의 홍모 여인 구속영장 재신청 할 듯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목포시장 선거가 끝나고 경찰의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혐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목포경찰서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는 홍모 여인을 비롯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자 부인 정향숙씨 등 모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홍모 여인이 지난해 11월 김종식 시장 부인 구희영씨 측근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받은 시간대를 전후해 정향숙 등 박 당선자 측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홍모 여인이 구희영씨에게 접근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초까지 정향숙씨 그리고 박홍률 당선자의 고소 고발 전담자 김 모씨와 홍 여인과의 수 백통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홍모 여인이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정향숙씨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핵심은 홍모 여인과 정향숙씨 사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최대 변수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모 여인의 주장이 신비성을 잃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는 죄질이 무거워 중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는 가운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자의 배우자 정향숙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홍률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박 당선인 배우자 사법처리 여부 결과에 주목된다.

목포경찰은 선거가 한창인 지난 4월 홍모 여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각된 가운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경찰이 홍모 여인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홍모 여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인 정향숙씨도 영장을 신청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배우자 정향숙씨가 기소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박홍률 당선인은 4년 시장임기를 마치기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6.1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에서 박홍률 후보(당선인)와 김종식 후보(현 시장) 측에서 서로 상대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률 후보 측에서는 3년 전 나주에서 있었던 자신과 관련된 성추행 혐의 사건을 선거가 임박해 고소장 접수 등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상대 김종식 후보 측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식 후보 측에서는 홍모 여인을 통해 새우와 현금을 건네게 하여 당선 무효유도 혐의한 것은 박홍률 후보 측의 공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박홍률 후보는 선거기간 중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 조사 중 무혐의를 받았으며, 박홍률 당선자 배우자 정향숙씨의 공직선거법상 사법처리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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