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하며 임대인들 지방세 감면 방안, 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위해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은 상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하며,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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