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한상원 사장이 법정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남양유업의 주식양도와 관련, 중간에서 계약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무리한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홍원식 회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재 양측는 남양유업의 매각과 관련, 백미당 브랜드를 포함한 외식 사업의 포함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의 전제였다"며, 계약서 이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한앤코와의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치 못하게 회사를 매각하면서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 자식에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 조건을 받아줄 곳으로 매각 상대방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 회장은 또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자 지난해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이날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해 신문에 응했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일 전까지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도 냈다.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이를 두고 "피고(홍 회장)의 말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며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하자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작년 9월께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피고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고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홍 회장 역시 "그렇다"고 했다.

홍 회장에 이어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앤코 한상원 대표는 주식 매매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신문에서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내가 먼저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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