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위기준’에 ‘야영장 제외’ 규정 삭제 -
- 군민 재산권 침해 해소 및 관광 활성화 기대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자료=태안군청)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공원.(자료=태안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2일 태안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올 여름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24개 욕장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돼 태안군의 명품 해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욕장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명품 해변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2019년 자체용역 시행과 읍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해 4월 발족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민간협의회와 함께 군민 재산권 침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국립공원 내 행위기준에 한시 야영장 및 유어장 허용’,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는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 규정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해 마침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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