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 가맹점 업무 제한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이는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가맹점 업무를 제한한다.

그동안은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의 결제를 제한한다. 광양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5270여 업체가 등록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광양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미등록으로 상품권 사용 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맹점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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