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등 233건, 노동관계법 위반 131건 달해

건설현장 불시감독./ⓒ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불시감독(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2개월에 걸쳐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364건 법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은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천안지청은 48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23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케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항목 누락 23건, 법령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지연지급 13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 결과 주로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알리며 사업장 현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1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 부서장, 모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 점검에 나섰다. 

이외에도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 4대 기초고용질서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정기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지청에서는 금년도 중 294개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주에 점검을 실시하며, 2분기 점검은 도소매업, 제조업종 위주의 75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게시판을 신설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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