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증거인멸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이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 열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것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윤리위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국회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 등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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