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항포구 선저폐수 저장용기 6.8톤 수거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불법배출 방지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목포지사)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8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3건(전체 48%)이 어선에 의해 발생했다.

캠페인을 통해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오염물질 적법처리 해상안내방송, 소형어선(10톤이하) 선저폐수 수거, 항포구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확대 등과 선저폐수 저장용기 6.8톤을 수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저폐수는 선박에 부착된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 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및 육상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해야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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