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 세종(2583억 원), 울산(5333억 원), 전북(5629억 원), 전남(5663억 원), 광주(6293억원 순)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333억 원), 전북(5629억 원), 전남(5663억 원), 광주(6293억 원), 강원(6568억 원), 충북(6973억 원), 제주(7573억 원), 대전(8018억 원), 경북(9230억 원), 충남(9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867억 원, 인천 1조 4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754억 원), 대구(1조 6786억 원), 경남(1조 2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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