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송곡과 대중가요, 애국가 등 반복적 지속적으로 틀어 -
- 민원인들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 -

24일 태안군청 앞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태안군청)
24일 태안군청 앞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태안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집회도 좋지만 업무 시간에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건...”

최근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가 이어져 업무 지장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A씨가 지난 9일부터 군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시공사 측이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모친의 분골을 뿌린 소나무를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 장송곡과 대중가요, 애국가 등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틀고 있다.

뿐만아니라 차량 상부에 송장을 천으로 감싼 조형물을 올리는 등 과격한 시위에 나서 혐오감과 함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A씨의 요구사항을 듣고자 시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뚜렷한 요구조건을 들을 수 없었으며, 이후 A씨가 군에 면담을 요청해 군이 수락하면 다시 면담을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 없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A씨는 훼손된 소나무가 수목장 소나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소나무 제거 당시 수목장 표식이 없었고 A씨의 형으로부터 제거 가능하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으며, 벌목 당시 그가(A씨)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5개월 후 수목장 소나무를 언급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설령 실제 분골을 소나무 주변에 뿌렸다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골이 소나무가 아닌 집 인근의 아버지·조부모 묘 주변에 뿌려졌다는 A씨 지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청측은 상대방에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음량이나 지속시간 및 종류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군청사를 군민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이 지난 2020년 열린청사로 개방하고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법적인 부분과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군 청사 주차장에서 해양자원센터 건립 반대를 이유로 주민 집회와 1인 시위가 수십일째 이어졌으며 일부 공직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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