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상 총 500기 보급… 기기당 최대 50만원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전기차 생활거점 충전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콘센트형 충전기는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로, 별도의 설치공간 없이 기둥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급·완속기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최대 출력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시민 이용에 적합하다.

시는 총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콘센트형 충전기 총 500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최대 2%로 제한되며,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한 후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기기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는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기반을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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