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물가인상 반영 거부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A교회 슈퍼갑질 근절촉구 범부산시민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2조를 위반으로 조만간 A교회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본지 6월 16일자 “부산 교회신축공사 갈등 점입가경...시민단체 ‘교회 갑질’” 참조)

부산시민단체가 지난 15일 A교회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지난 15일 A교회 임시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인 A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A교회 이전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폭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계약서 22조에 명시하고도, 같은 계약서 4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건설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교회 측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조항’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A교회 측은 “교회 측은 잘못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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