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 수감중 변호사 접견 577회

[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고려돼 석 달 동안만 일시 석방인데,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허가 결정을 내린 수원지검은 수형생활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극도로 나빠질 염려가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석 달로,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형집행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주부터 이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상태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동안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건강악화를 호소해왔는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12월에도 고령에 코로나19에 걸리면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발언 수위를 바꿨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여든한 살인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가운데 2년 8개월가량을 복역했고 내지 않은 벌금은 80억 원가량이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장소변경 접견의 경우 면회 시간이 일반 접견 대비 2배 정도 길어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를 들었다.

특히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 이뤄진 장소변경 접견 때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다만 2018년 8월, 2019년 2월에 신청한 장소변경 접견은 각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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