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업무를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 대출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에 달한다.

씨티은행과 금융당국이 1월 발표한 소비자금융보호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신용대출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금융기관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자행에서 대출상품 만기를 연장은 2026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최대 7년 (원리금·원금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전환된다. 결국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수 고객들은 대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이 2월 15일부터 개인 고객의 예금과 대출, 카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7월부터 신용대출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금융기관으로 대환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대출 고객들의 갈아타기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2월 15일부터 개인 고객의 예금과 대출, 카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7월부터 신용대출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금융기관으로 대환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대출 고객들의 갈아타기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타 은행으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이를 잡기 위해 은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타행으로 대환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대출 금액 증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계대출규제[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신용대출한도규제,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씨티은행 고객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씨티은행과 공식적으로 대환 제휴협약을 맺은 곳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 두 곳이다.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7월1일부터 기존 잔액 범위에서 이 두 은행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조건에 따라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내놨다. 대환 전의 대출 금리 대비 0.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우대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된다.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인 고객에게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일괄적으로 0.3%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두 은행 모두 대환 때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에서 전액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하지만 씨티은행 대출고객이 제휴협약 은행으로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휴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큰 폭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씨티은행 고객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시티은행 대환 전용상품을 7월 출시한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 대출을 미보유한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포인트(P)가 우대된다.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하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100% 면제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서류제출 없이 사전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씨티 갈아타기 대출'을 7월 출시한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2.1%P의 기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거래를 약속할 경우에는 0.9%P를 더해 최대 3.0%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채널에 관계없이 최저 3% 초반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와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도 7월 중으로 씨티은행 이용 고객들을 위한 대환 전용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환시 기존과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대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 은행들의 입장이어서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전환될지는 고객이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적용된 금리와 한도는 씨티은행 내부 등급평가로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은행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조건을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최대한 금리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금리를 맞춰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판매 형식으로 최대한 우대금리를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조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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