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등 고수익 미끼로 취약계층 노인(211명) 대상 범행

충남경찰청 전경.(사진=박성민기자)
충남경찰청 전경.(사진=박성민기자)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충남경찰청은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주범인 A(남, 40대)를 구속,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실어 2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