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충남경찰청이 오는 10일까지 청소년 특별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일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세,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사진=충남경찰청)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26세, 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로 보고해 킥보드를 다시 활성화시켰고, 다음 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15배 정도 증가했다면서 모바일 앱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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