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후보, 인사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자...윤 대통령, 국민께 사죄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승희 후보자는 더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다" 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공식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승희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반납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김승희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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