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서산시는 농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같이 농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농업인은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98종, 1,122대)의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즉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소(인지) ▲북부분소(대산) ▲동부분소(운산) ▲중부분소(성연) 또는 서산시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만5378건, 2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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