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온라인 접수…내달 11일부터 업종별 현장접수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접수 화면 캡처 ⓒ김해시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됐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1만2844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김해시는 7월 11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 1분기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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