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프리존]서삼봉 기자 = 대구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를 중구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황궁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사진=대구시 중구청
대구광역시 중구 '황궁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사진=대구시 중구청

황궁아파트 24세대는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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