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프리존]서삼봉 기자 = 대구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를 중구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황궁아파트 24세대는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삼봉 기자
ssb90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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