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의결, 내달 5일부터 효력
창원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특례시 의창구가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의안을 의결했다.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가 창원시 동읍 북면 일대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북면 일대 아파트 단지/경남도
사진은 북면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프리존DB

이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의창구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조정됐다.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30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월과 6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재차 건의했으며,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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