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해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다. 가구환경 변화에 따라 급여량이 기존의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에게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산정특례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도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약 2만 1000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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