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예방 및 비위생 환경 막는다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청)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충남 예산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을 예방하고 일회성 손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관광명소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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