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군 마트)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은 대전시 유성구 지역의 자운대 군 마트에서 팔고 있는 캔맥주임.(사진=이기종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쇼핑타운의 영외마트(군 마트)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은 대전시 유성구 지역의 자운대 군 마트에서 팔고 있는 캔맥주임.(사진=이기종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군 마트)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자운대가 민·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타운(영외마트 등)은 대전광역시, 경기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장성군, 충남 계룡시 지역 등에 있다.

이 중에서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 쇼핑타운 영외마트(군 마트)은 지난 4월부터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맥주, 소주 등 술 구매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

이와 관련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 현재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테라 355ml 6캔에 4,200원, 마트에서 저렴하면 8천원대, 보통 9천원 인대 거의 반값”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더 대박은 병맥주”라면서 “테라 500ml 1병 750원, 병 보증금 130원 제하면 620원, 여기에 온통대전 할인을 더하면 편의점에서 물 500ml 사는 것보다 싼 가격에 맥주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군인, 군가족, 교육생 등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민·군 갈등, 자운대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월부터 국방부, 국군복지단,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으로 취재해 왔고 1차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취재가 제한적이고 관련 답변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진행돼 더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진행했다.

다음 내용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의 군 마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군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국군복지단 등이 참여한 2021년에 있었던 군인복지운영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편집자 주>

- 대전 유성구 자운대 군 마트의 민·군 갈등을 초래한 국방부 검토과정과 결론은?

▶ 국방부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 마트 건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3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검토결과 하달(시행문), ’21-2차 군인복지 및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업무보고), ’21-2차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자료(참고자료)이다.

이 중에서 먼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검토결과 하달(시행문)에서는 이번 국방부 결정에 대한 관련근거를 알 수 있다.

국방부 결정의 관련근거는 ▲국방부훈령 제2420호(’20. 4. 23)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복지정책과-9297(’21. 12. 30) ’21-2차 군인복지 및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복지정책과-77(’22. 1. 5) ’21-2차 군인복지 및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하달 ▲국군복지단 쇼핑몰관리과-107(’22. 1. 5)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보고 등의 문서이다.

이어 ’21-2차 군인복지 및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최정 결재를 했고 이를 통해 이번 국방부 결정에 참석한 관계자를 알 수 있다.

국방부의 최종결자인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인사 및 국방복지·보건정책, 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직위이다.

국군복지단, 국방유관기관, 지자체의 복지시설 이용자격 및 운영 관련 검토요청과 관련된 군인복지 및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위원장 자격),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국방부 인력운영예산과장,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 각 군(육군, 해군, 공군) 근무복지차장,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지역주민(민간인) 대상 이용 허용에 대한 조건부 동의이며 국군복지단에서 이용대상 확대 관련 일정, 범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에 보고(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군복지단에게 지역주민(민간인) 대상 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를 했고 그 이후 국군복지단은 이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등 지역에서 시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1-2차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자료(참고자료)에서 국방부에서 어떠한 조건부 동의를 했는지 등 국방부 관계자의 고려사항(제한사항)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첫 번째로 2021-2차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핵심 안건에 대한 배경인 충남 계룡시의 건의내용을 소개했다.

계룡시의 건의 내용에는 ▲계룡시는 1989년 3군 본부의 계룡시대 개막 이후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 설치법안에 근거, 2003년 9월 19일 개청되어 “국방수도 계룡”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동안 별도 출입통제 없이 계룡대 쇼핑타운을 계룡시민도 이용할 수 있어 민ㆍ군 상생 협력에 많은 도움과 역할을 하였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계룡시민이 애용하던 계룡 쇼핑타운의 출입이 통제되어 많은 민원 발생과 민·군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 ▲계룡시민들이 계룡 쇼핑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완화 조치가 필요함 등이 설명돼 있다.

이어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타운의 현실에 대해서는 ▲쇼핑타운은 장병 및 군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군 복지시설로 다수의 민영매장 및 현지위탁직매장이 입점해 있음 ▲이용대상자는 현재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국군복지단 규정에 군 마트와 동일하게 현역군인과 가족(직계) 및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상기 대상자 이외의 일부 인원에 대해서도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정식개방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쇼핑타운 입장에서도 이용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와 소상공인인 입점업체의 영업권 보장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 마트 민·군 갈등에 발생할 것을 예측한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쇼핑타운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 보건복지관 등이 참여한 21-2차 군인복지운영위원회는 ’21-2차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자료에서 제시한 “쇼핑타운의 이용대상 확대(지역주민/민간 대상 이용 허용)는 기존 이용대상의 이용여건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시설 내 입점 민영업체에 대한 영업권 보장,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국군복지단에서 일부 쇼핑타운(2-3개소)에 대해 이용대상 확대 시범적용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전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충남 계룡시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시행한 지역이 타 지역인 창원, 평택, 진해, 두미르(1차, 1월경)와 자운대, 상무대(2차, 3월경)이고 마지막 시기인 7월 이후(계룡대마트 이전공사 완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쇼핑타운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노력이다.

본지는 최근 대전시민에게 이용을 허용한 자운대 마트에서 발생한 지역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간접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국군복지단)가 운영하는 영외마트(이용자 확대 실시 지역)의 최근 6개월 매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개가 제한한다”고 답변했다.

- 국방부 및 국군복지단의 기존(5월) 입장은?

▶ 국방부는 당시 본지의 취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군복지단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첫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이용고객 확대에 대한 근거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일부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1월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마트 이용자 중 현역 군인과 지역 주민 구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주소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셋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주류 판매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해 “쇼핑타운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면세”가 아니며 판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주류업체 본사와 계약 구조(유통구조 최소화), 수수료(마진) 최소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다.

넷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납품업체 물품 한계(쿼터)로 인한 군인, 군가족, 교육생에 대한 이용 불편에 대해 “쇼핑타운과 납품업체 간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원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납품 제한과 한정은 없다”고 말했다.

- 충남 계룡시의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사용 협조’와 관련된 입장은?

▶ 충남 계룡시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당시 최홍묵 계룡시장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계룡시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사용 협조’와 관련된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의 앞 부문에서는 “계룡시는 1988년 3군본부의 계룡시대 개막 이후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 설치법(2003.6.30)에 근거하여 2003년 9월 19일 개청되어 국방수도 계룡 건설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군복지단은 ‘계룡대쇼핑센터’를 계룡시민으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민·군 상생 협력에 많은 도움과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계룡시민이 애용해 왔던 계룡대 쇼핑센터의 출입이 통제되어 민원의 발생과 민·군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충남 계룡시는 “계룡시민의 계룡시 신도안면 지역 군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보냈다.

- 충남 계룡시의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사용 협조’ 문서의 주된 내용은?

▶ 충남 계룡시의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사용 협조’ 문서의 내용은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군마트 출입통제 배경, 계룡시-계룡대의 민·군 협력 및 상생 현상, 계룡대 쇼핑센터 운영 관련 최근 민원 분석, 방안 및 대책 등이다.

이 중에서 계룡시-계룡대의 민·군 협력 및 상생 현상, 계룡대 쇼핑센터 운영 관련 최근 민원 분석, 방안 및 대책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룡시-계룡대의 민·군 협력 및 상생 현상으로 계룡시 인구의 구성은 일반시민 52.4%, 일반시민 및 예비역 47.6%이며 계룡대 장병 및 군인가족의 복지·편익 증진을 위한 충남 계룡시의 정책으로 최근 3년간 25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173억원을 집행했다.

또 계룡대 현역 및 계룡시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는데 테니스장(6면), 야구장(성인용 2개, 리틀야구장 1개), 족구장(2면), 파크골프장(18홀), 국궁장(1개) 등이 있다.

특히 계룡대 쇼핑센터의 입지적 환경으로 계룡대 쇼핑센터와 민간인 거주지역 간 이격거리는 550m~4km이며 도보거리로는 최소 10분, 차량으로는 최대 15분 거리에 있다.

이로 인해 일반시민은 계룡대 쇼핑센터가 현역 등 관련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취지를 인지하고 있지만 계룡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긍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계룡대 쇼핑센터를 이용했다.

다음으로 계룡대 쇼핑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원 현상을 보면 계룡시민이 계룡시민소통방, 신문고, 시장 및 시의원 홈피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의 일부분에는 “계룡대와 계룡시민은 여러 면에서 상생 관계 또는 공동체로 생각함”,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운동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함”등이 있으며 다른 민원은 “군마트에 일반인이 대거 몰려와 대량 구매하여 장병 복지혜택 못 받음”, “그동안 군특성화 도시라 상생하는 입장에서 계룡시민과 함께 군마트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인이 대거 유입된다면 다른 대책이 요구됨”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계룡시민의 신도안면 군복지시설 활용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력 추진과 계룡시민의 계룡대 쇼핑센터 내 마트의 이용을 위해 계룡시의 대책으로는 쇼핑센터 입구에 계룡시민 태그로 신분 확인, 쇼핑몰 구매 수량 통제, 계산대 및 운용인원 탄력적 운용 등이다.

-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 쇼핑마트 이용 확대와 관련된 주민단체의 의견은?

▶ 충남 계룡시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계룡시민의 계룡대 쇼핑마트 조기 이용 재개와 관련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이뤄진 의견은 ‘주민자치단체 간담회 결과보고’라는 업무보고로 이뤄졌으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의 결재를 통해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 등의 협조를 거쳐 당시 최홍묵 계룡시장에게 보고됐다.

이 문서에서 눈여겨 볼 것은 게룡 지역 내 민·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단체, 지역참여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최근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소극적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 유성구청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지난해 11월 계룡시가 추진한 간담회에 참석한 대상은 소상공인협회 계룡시지회, 계룡시 참여연대, 신도안면 이장협의회, 신도안면 자치회,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금암동 자치위원회 등이며 주된 안건은 계룡시민의 계룡대 쇼핑마트 이용 특수성 설명,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민-군 상생 여론 확산 등이다.

이 간담회의 결론은 계룡대 쇼핑마트 출입 재개를 위한 충남 계룡시의 노력에 공감하며 계룡시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 및 백신접종 완료율 등을 고려해 군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계룡시 내 소상공인은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마트(계쇼) 출입 허용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고 소상공인 업주들도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관계자는 “계룡대 쇼핑마트 출입 통제 이후 대형마트(홈플러스)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내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했다.

또 참여연대 관계자는 “계룡시민에게 관내 마트 이용의 선택권 부여, 군인가족과 일반시민 간 이용하는 시기의 조정, 인기 품목의 구매 한도 지정 등 계룡시 의견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주민자치협회 관계자는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마트 출입 통제에 따라 과거와 달리 민-군 상생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만이 있는 시민이 많은데 시와 군의 더 긴밀한 소통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출입 확대 의견 건 외에도 일반시민의 계룡대 쇼핑마트 출입 불허 상황에서 계룡사랑 상품권 사용, 계룡대 쇼핑센터 매출에 따른 세금납부 등은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충남 계룡시의 추진방향은 국방부의 군인복지심의위원회 개최(2021년 12월)를 앞두고 간담회 결과 국군복지단 공문 발송(2021.11.22), 육군·공군·해군 등 각군본부 복지정책과장 방문 협의(2021.11.22~11.24), 국군복지단 방문 협의(2021.11.25)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 유성구청 입장은?

▶ 지난 5월 11일경 대전 시민으로 추정되는 지역민이 대전시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 대상 확대(2022년 3월 1일부)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방부 이용 대상 확대 결정은 불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유성구에서 국방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취재를 했다.

본지의 1차적인 취재결과를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자운대 쇼핑타운의 영외마트와 관련해 유성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경 자운대 쇼핑타운 현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자운대 측으로부터 ▲이용대상 확대로 인한 쇼핑타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한 국방부에 이용대상별 할인율 차등 적용 ▲일반주민 할인율 축소(계룡스파텔 모델 적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2차적으로 유성구청의 향후계획 등과 관련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구민 불편사안에 대하여 자운대 거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기관(국방부, 시청)에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 등에게 통보한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대전시와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까지 취재결과를 보면 먼저 대전시는 관련사항에 대해 외면하고 있거나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국방부로 이송처리를 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대전시 유성구청에서 국방부, 대전시에 보낸 공문에서 엿볼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청의 경우 지난 5월 17일 지역경제팀장이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에 다른 주민불편 건의사항 진달”이라는 제목으로 일자리정책실장의 결재를 거쳐 국군복지단장, 대전광역시(사회재난과장)로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11일 민원 접수에 따라 5월 13일 현장 방문”을 했다면서 “민원인은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민원내용으로 “쇼핑타운 이용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군인 및 군 관계자 등의 복지를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임.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검토 강력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청은 건의사항으로 “자운대 거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 검토”라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민원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서(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에 다른 주민불편 건의사항 전달) 내용 중 관련근거를 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497(2022.1.19.),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검토결과 하달”이라는 문서가 있고 이 근거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라 현재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군 갈등과 유통구조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대전시나 유성구청은 이런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특히 충남 계룡시가 지역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의견수렴에 따라 계룡대 영외마트(군 마트)에 대한 이용 확대를 신청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나 대전시 유성구청은 대전시민이나 대전시 유성구 지역민이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군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유성구는 자운대 쇼핑타운의 영외마트가 현실적인 모델로 제시한 유성구청으로부터 약 8분 거리에 있는 계룡스파텔의 영외마트(육군 소속)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했다.

이 계룡스파텔의 경우 군인, 예비역, 대전시민 등에 대해 각각 차이를 두고 술 등을 판매하고 있어 현재 민군 갈등이 없는 곳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대전시청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시장에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의 이장우 시장으로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민군 협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 유성구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래 구청장이 연임하고 있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여부가 관건이다.

본지가 “술이 물보다 싸요”라는 연재를 통해 주목하는 것은 국방부가 기존의 일방적인 민원 결정 태도 등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한 건 한 건의 민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국민 중심의 군사행정을 추진하는 것과 대전시나 대전시 유성구청 등 지자체도 중앙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행정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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