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산지 미 표시 1개소… 형사·행정처분 부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특사경)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4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로,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이다.

A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으며, B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로, D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않아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한편 시 특사경은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식육판매업소 30곳 쇠고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를 검사해 검사결과 30건 모두 한우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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