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현직 군수가 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의 한 비영리 사업단에서 고소 고발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단 쪽이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된 녹취록’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업단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설립되어 현직 군수가 대표제한규정에 따라 이사인 군수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비영리 사업단으로, 2020년 기준 14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단이다.

그동안 제보자 A 씨가 속한 단체는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등 비영리 사업단을 감시해 오면서 군 행정과의 갈등이 단초가 되었다.

경찰 조사에 중요 근거가 됐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녹취록의 진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인터넷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없음)
경찰 조사에 중요 근거가 됐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녹취록의 진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인터넷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건의 발단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단에서 공급거래에 대하여 B 부장이 참고인 S 씨에게 보증금 명목 300만 원 납부(예치)를 요구하면서다. 그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B 부장과 S 씨가 동시에 녹음을 했고 서로가 상대의 녹음과정을 몰랐다.

제보자 A 씨에게 S 씨는 보증금 명목 300만 원을 L 국장을 통해 납부를 했는데도 B 부장은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말에 억울함을 느낀 S 씨는 제보자 A 씨에게 토로하게 되고 결국 L 국장을 고발하게 된다.

또한, 제보자 A 씨는 B 부장이 L 국장에게 녹음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문이 나오는 여러 가지 여건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특정해서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하나인 ‘사업단 B 부장과 참고인 S 씨의 전화통화에서,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에 피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잘 모르겠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대답한 점’을 들어 허위로 조작된 녹취록”이라고 밝히고, “조작된 녹취록을 행사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관계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확인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통화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업단 B 부장은 S 씨에게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S 씨는 2019년 당시 공급계약서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L 국장이 현금을 요구해 현금을 전달했다. 사업단 사무실에서 여러 번 S 씨에게 독촉했었다는 B 부장의 말에 S 씨는 전화는 물론 문자도 받아본 적 없다. B 부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S 씨에게 전화하기로 약속하고 끝을 맺는다.

위 내용대로라면, 제보자 A 씨가 검찰에 고발 하겠다는 불송치 결정문 내용을 볼때, 사업단 B 부장과 참고인 S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록에서 뒤바뀐 것이다.

사업단 B 부장은 “참고인 S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사업단 L 국장에게 전달하고, L 국장은 전주 모처의 속기록 사무실에 전달해 E씨가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B 부장은 “녹음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S 씨와의 통화 내용을 L 국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통화 내용과 녹취록 내용이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업단 L 국장은 “핵심은 보증금을 납부하지않아 발생한 것 이다”. “B 부장에게 받은 녹음 파일을 속기록 사무실 E 씨에게 가져가 그대로 녹취록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하며, “사업단 B 부장이 S 씨와의 통화가 한 번 한 것인지 여러 번 통화 녹음 중의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S 씨에게 보증금을 얘기했을 때의 대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녹취록과 녹음내용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L 국장은 “그 이유는 모른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속기록 사무실에서도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속기록 사무실 E 씨는 사업단 B 부장과 참고인 S 씨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녹취록을 잘못 만들지 않았나, 녹취록 분량과 녹음 분량도 차이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L 국장의 의뢰로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억은 잘 나지않는다”. “위변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요구로 필요한 부분만 녹취록을 짧게 만들 때는 시간을 특정해서 표기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계자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수사 심의신청 제도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 한 번의 통화에 서로 다른 녹음내용, 이제 진실공방은 경찰에 제출된 녹취록의 진위 여부이다. 녹취록 진위에 따라 진실공방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의 재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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