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다행복학교에 편중된 예산 및 인력등의 지원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감 인수위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1항’과 ‘부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법규에서 제시하는 사항 외의 내용은 교육청 자체 규칙과 부서 기본 계획에 근거해 추진돼 왔다.

인수위에 따르면, 다행복학교는 김석준 전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신규 지정 학교가 추가됨으로써 2022년 7월 현재 65개 학교가 다행복학교로 지정돼 있다. 다행복학교에는 매년 2700만원에서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상당수 학교에 교육실무원과 전담교사가 1명씩 추가 배치돼 있다.

또한 학교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각 교육지원청에는 초등의 경우 다행복학교와 다행복지구 담당자가 총 4명(장학사 2명, 주무관 2명), 중등의 경우에는 2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정돼 있다.

인수위는 장기간 예산과 인력 지원에도 성과가 일반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예산과 인력 지원 혜택 편중, 명확한 평가기준 전무, 다행복학교·다행복지구 업무지원으로 일반학교 지원업무 가중, 일반학교교사 및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이유로 다행복학교 운영 예산 및 인력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하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진정 다행복학교가 지향하는 '다행복'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면 특정 학교에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정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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