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교보생명보험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상장 예비심사를 받는다. 이번 IPO가 성공하면 주주간 분쟁도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공시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는 이르면 8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통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자본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6.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신 회장과 어피너티 등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장기간 지속되며 기업공개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왔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야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야경 (사진=교보생명)

현재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총 1조 2054억 원)에 인수하면서 2019년 9월 말까지 IPO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풋옵션 계약(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체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하지만 계속해서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결정하고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 9912원에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어피니티가 요구한 가격을 산정하면 신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조 원이 넘는다.

이후 교보생명 측은 주식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으므로 풋옵션 계약 자체의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LI·어피니티는 원하는 가격으로 풋옵션 거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해 왔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ICC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와의 국제 중재 소송에서 "신창재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내리면서 교보생명측은 한숨을 돌린 바 있다.

교보생명은 여기에 IPO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 회장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 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애초 분쟁의 실마리가 공정시장가치(FMV)였던 만큼 IPO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FMV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IPO를 통해 합리적인 FMV가 산출되는 것이 두려운 어피니티가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IPO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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