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일부 시설 폐업 및 휴업해 재산 처분해야"
일부 이사진 "경영진 일부의 사적인 욕심...현 경영진 사퇴해야"
창원시 "행정 적극 개입 쉽지 않다"... 감사는 현 경영진 고발 검토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전임 대표와 현 경영진이 장기간 십수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운영이 중단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 개최도 파행되는 등 좀처럼 정상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삼원 복지시설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계속되는 운영 파행에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법인 삼원 파행 논란은 지난 2020년 7월 이 법인의 전 시설장이면서 현재 사무국장이 전임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전임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복지법인 삼원에서 고발하거나 소를 제기한 건수까지 합치면 고소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최근까지 무려 16건에 달한다. 이들 중 14건이 법인 또는 법인 경영진, 2건은 창원시다. 설립자이자 전임대표인 A씨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7억90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나머지 1건은 현재의 법인 경영진이 회계결산자료를 검토한 뒤 서명을 거부했던 이사 4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소송이지만, 지난달 1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뉴스프리존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참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 뉴스프리존DB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 ⓒ뉴스프리존DB

이런 가운데 삼원의 현 경영진은 지난 5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8명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 공무원들까지 참관해 이사회를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서울의 방문요양기관인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분사무소' 폐업과 창원에 있는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법인의 지난해 예결산과 올해 예결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삼원소규모요양시설 폐업에 따른 대방동 시설 기본재산처분, 감사 변경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 경영진에 포함돼 있는 이사 겸 시설장 B씨는 "서울에 있는 시설의 경우 전임 대표의 가압류로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를 낼 수 없어 부득이 폐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고소고발 건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 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과 사외이사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C씨는 "현 경영진이 이사나 감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창원시에 제출하거나 입소자들을 전원조치한 바 있고, 또 법인 재산의 경매를 마음대로 취하해주는 등 독단적 경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C씨는 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한 명도 없고 상근 임직원이 하는 일이 없는데도 월급을 받겠다며 예결산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등 현 경영진의 의도에 부화뇌동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편법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강조한 그는 "현 경영진이 편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작년 8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요양시설을 폐원하거나 처분키로 결의했지만, 이날 이사회 안건에 시설 휴폐업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을 포함시켜 결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창원시가 제동을 건 바 있다.

특히 이날 이사회 결의는 휴폐업의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전체 8명 중 이사 3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이사들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파행을 겪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 있는 창원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는 전임 대표와 현 경영진의 갈등, 일부 이사들과 현 경영진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임대표인 A씨는 "시설 입소자들이 있을 때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던 창원시가 최근 1년 동안 비어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 취임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의 파행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적법하고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는 회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 경영진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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