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북=장병철 기자]법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각종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기 계약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청에는 현재 130 명이 넘는 무기 계약직원들이 각 실,과 소에 배치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최근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 1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 상여금이나 명절 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서는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은 당연히 지급 해야한다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무기계약직들의 상여금 지급 소송에서 월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 지면서 이들 무기 계약직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속 국비 무기 계액직의 경우, 타 부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다는 핑계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시정도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내 대다수의 타 시,군의 경우에는 국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기 계약직들에 대해서도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면서 예천군의 무기 계약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문제도 차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 계약직들의 상여금 지급 예산은 해당 부서의 예산에서 충당토록 되어 있어 각 부서의 예산 운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여부기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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