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당대표가 사실상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의혹' 윤리위 사실상 인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정치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자=연합뉴스)

이로서 이 대표는 현직 당 대표가 사실상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로 정치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이번 윤리위의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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