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버려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모(55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통보한 이씨의 실제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시정권고 했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군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된 반대해석(유추해석)으로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절사)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천명~5만명으로 추산된다.

[참고「군인연금법」제16조(복무기간 계산) 제8항의 연혁

제4034호 (1991. 6. 30. 전역 시)

제4454호 (1991. 12. 27 개정)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 ’63년 최초제정 시부터 동일하게 규정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국방부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규정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음.

국민권익위는 이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판례와 국방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절사 처리된 이씨의 4개월분 퇴직급여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군인연금법 등 규정에 따라 시효가 소멸됐지만 이씨가 이를 부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반납금을 납입하면 실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국방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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