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 동안 5%이상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 일부 감면

[전북=뉴스프리존]길진원기자=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63억 6000만원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인하 적용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다소 상승해 2021년 대비 총 4.47%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 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완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이상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일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감면신청하지 않았어도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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