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일부 “탈북어민 선박 혈흔 있었다” 설명과 배치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선박에 혈흔이 발견됐다’던 통일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현장에 파견됐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민 2명을 소독했다.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10시까지 북한 어선에 대한 검역과 소독을 끝냈다.

해당 어선을 소독한 검역관들은 '흉기와 혈흔 목격' 확인 요청에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시 출동한 동물검역관은 3명인데, 퇴사한 2명 외 1명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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