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의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반영
염동열 전 의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고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본청에서 제5차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개최하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윤리위는 김성태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또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초유의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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